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첫 번째 변론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이 현재까지 5차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담배 소송의 첫 번째 변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변론에서는 담배가 과연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인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의 방향을 유추해 보기로 합니다.

  1.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 몇 달 전, 이미 개인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 된 ‘기호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대리인은 2014년 4월, 개인이 담배회사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의 중독성 등에 관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테리보고서 50주년을 맞아 발간된 보건총감보고서에서 담배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미국 보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담배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는 담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유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출에 관한 체계 및 담배의 유통 시스템 등이 비슷하다는 점 등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국의 보건부 장관의 말은 과학적인 데이터나 경험칙에 기반 한 현상의 서술이 아닌 일종의 국민보건 지표를 설정하는 당위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과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인지 여부

담배의 위해에 관하여는 여러 과학적 통계들이 뒷받침해준다고 가정을 하여도 과연 국민건강보험이 특정한 질병의 원인을 만들어내었다고 추측되는 집단의 일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방법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전제되어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사이에 과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보건 체계에 기반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인지, 소극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관한 사회적 쟁점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단순히 국민들로부터 거둔 보험금을 급여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라 가정해 봅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급여비 지출에 대한 손해를 묻는 이유는 환자가 그 회사의 담배를 선택함으로 인해 폐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회사의 담배 제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출 사이에는 수많은 사건과 필연적이지 않은 선택들, 인과과정인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사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장을 통해 담배의 위험성을 전제로 담배를 제조할 당시에 제조 회사들이 위험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첨가물을 통하여 그 위험성을 증대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국민보험공단의 주장은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위이고 담배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비단 담배가 위해성을 갖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험한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한 사람들의 자유 의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넘어야할 또 하나의 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비자 스스로 선택한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개인이 지불한 의료비로 100% 충당을 하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는 전제가 깨어져 버리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즉, 이번 담배 소송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일정한 위험을 자본과 바꾸어 선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개인적인 위험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그러한 위험을 자본의 힘으로 유지시키려는 제조업자에 물을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사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첫 번째 변론 이야기”에 대한 1개의 생각

  1.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30. 선고 2012가단5050509 판결은 제3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러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논리에 따른다면, 보험가입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공단은 적어도 의료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기각된 경우이므로, 그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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