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그 두 번째 변론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담배소송 세계 석학

< 세계 석학들 `흡연, 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 한목소리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담배의 폐혜,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2014년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2차 변론의 주된 쟁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소제기 자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제기 자격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장의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인 담배회사들이 제기하는 원고 적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및 이전에 대법원 판결한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과 ‘원외 처방 약제비 소송’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제조물 책임법 제 3조 제 1항

제조물 책임법 제 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손해를 입은 자’에 관하여 법조문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 조항에 근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2)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급여비용에 관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판례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96550 판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대법원 2013.3.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에 관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에서 대법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등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위 조작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96550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위가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지급하여야할 급여비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담배소송에서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담배회사 측 주장의 근거

1) 이중청구의 위험

현행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어 이를 치료하는 데에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즉, 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담배회사는 담배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담배회사를 피고로 제기한 직접 청구와 보험자에 의한 대위권의 행사가 모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의 성격

피고인 3개 담배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건강보험법이 정한대로 구상권의 청구만 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에 대한 반박

이번 담배 소송의 피고인 담배 회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지출한 급여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반환청구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손해배상인 반면, 담배 소송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안의 경우 본 담배 소송과 본질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3)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형준부장판사)는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담배 회사들이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청구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재판부에서 일축하기에 이릅니다.

(4)2차 변론을 지켜보며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방향으로 우회할 것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의 2차 변론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사법부의 판단이 유보되어 아쉬움이 있으나 이마저도 삼권분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만약 직접적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사법부에 의하여 규정짓는 동시에, 공단의 역할을 보험자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소송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역할이 국민의 보건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보험금이 단순히 유통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에 관해 국민들의 인식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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