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지난 시간에는 담배 소송의 두 번째 변론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배 지난 2015년 1월 16일 열린 담배 소송 세 번째 변론에서 주된 쟁점이 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법원에 의하여 흡연과 특정한 암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1) 과학적 연구 자료
①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의견서
건강보험공단은 강영호 교수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는 “담배 연기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 물질이 포함됐다.”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 현장을 들락달락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의 유해 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므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②IARC(세계보건 기구의 국제암 연구소)의 보고서
본 보고서는 1986년에 발표 되었으며, 폐암의 주요원인이 권련 흡연임을 확정하였고 흡연 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은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폐암 중 90%가 권련 흡연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③미국 보건총감 보고서(1964)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10.8배 높으며 담배를 많이 피울 경우에 그 위험도가 20배까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서울 고등법원 2007나18883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고등법원 2007나18883 판결에서 개별적인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근거로 담배 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서울 고등법원 2007나18883 판결은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인 폐암보다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의 남성으로서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07나18883 판결)라고 하며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의 경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2) 담배회사의 주장
1)국민보험공단의 증거의 가치 및 내용의 부적정
담배 회사는 담배로 인하여 암에 걸렸다는 것은, 암에 걸린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와 담배를 피운 기간 및 종류, 가족력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단측의 자료에는 이러한 것이 언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합니다.
2) 역학적 연구의 한계
담배 회사는 역학적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관한 통계적 결과가 개별적인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기간 흡연하였다고 하여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 이유를 들며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 경력, 발병 경위, 진료 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3)담배 소송 3차 변론을 돌아보며
역학은,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 분포를 연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가설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 수준에서의 질병과 해당 요인과의 일반적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역학적 인과관계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요인 이외의 요인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집단이나 대조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설 요인과 다른 요인들 사이의 관계나 기여비율 등은 밝히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즉, 3차 변론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일반적인 통계자료에 해당하며 개별적인 환자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른 증거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개별적인 사안에 의하여 복잡성이 더해지는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거로 들고 있는 고등법원 판례역시, “역학은 폐결핵, 콜레라 등과 같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을 연구대상으로 발전해 온 학문으로서, 유전, 소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연령, 식습관, 직업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라고 판단하여 담배로 인한 폐암의 발병이 비특이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임이 밝혀지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법원이 역학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다음 변론 기일에 개별적 데이터가 축적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증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 이상 국민보험공단측이 이기기 힘들어보이는데 법원의 결론이 궁금하네요! 급발진 관련 판례도 생각나고 의료사고 판례들도 생각이 나네요.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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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진행될 수록 인과관계 등의 입증 주체와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한국 사회에 좋은 판결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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