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네 번째 변론 이야기(2015년 5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담배 ㅅ송

2015년 5월 15일 담배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기초자료’와 ‘역학 증거 활용 여부’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

(1)증명 책임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암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담배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제기구에 의하여 흡연이나 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진실에 의하여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2)역학증거 활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역학적 증거를 개별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3차 변론에서 의견서를 낸 서울대 의대의 강영호 교수는 “역학은 질병 발생의 원인 또는 인과성 문제에 관한 학문적 전문성을 가진 의학, 보건학 연구 분야로 역학적 연관성 지표 활용을 포함해 동물 실험 결과, 개인의 병리학적 관찰 결과, 화학실험 결과 모두를 인과적 추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며 인과 확률은 특졍 개인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므로 개인 수준에서의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학 연구를 통해 관찰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개인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고 역설하였습니다.(2015년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미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

(3)후두암 환자 3484명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환자 3484명의 흡연력과 건강보험 급여비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배회사에 대하여 이들 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개별 담배사는 물론, 어떠한 담배를 피웠는지 등에 관하여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담배 회사의 주장

(1)증명 책임의 주체 및 증명의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4월 소송대상자 3천4백여 명의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들의 흡연 경력이 담긴 자료에 관하여 담배회사 측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 역학적인 통계가 아닌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역학증거 활용여부

대법원은 개인이 담배 회사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폐암 중 선암의 경우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담배 회사들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들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담배 회사의 주장입니다.

(3)후두암 환자 3484명의 자료

담배회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3484명의 흡연경력, 급여비 내역등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거로 삼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며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담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로 몇갑의 담배를 피웠는지, 화인서, 문진표, 검진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4차 변론을 바라보며

A라는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 한잔을 내리고, 특정 회사의 비누로 세수를 한 후, 조간 신문을 읽은 후 출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밖을 나설때까지 한 시간여 동안 소비하는 제품은 커피, 비누, 신문이 있습니다.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가지수는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습관이 10년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10년 후의 어떠한 현상이 발현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커피, 비누, 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A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B, C, D 등 3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같은 패턴의 습관을 10년 동안 지속해 왔고 10년 후에 특정한 질병이 발현되었다고 할 때, 그들 사이의 교집합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역학적 인과관계가 오히려 유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는 무수한 사실들 가운데 수천명이 수년에 걸쳐 공통적으로 겹치는 교집합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중대성과 위험성에 대한 가치적 평가가 가중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네 번째 변론 이야기(2015년 5월 15일)”에 대한 2개의 생각

  1. Lee

    담배소송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의 변론이 비전공자인 제가 봐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유익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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