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할 순 없을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우리는 매체를 통해 의료사고에 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고, 그로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됩니다. 물론 의료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이미 사고가 벌어진 이상 의료인의 인정과 사과, 배상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 측은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공적 기관의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보건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입증 될 것이고,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인 환자에게 손해배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를 전제로 의료행위에 관한 감정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여 지지만, 의료인의 입장도 고려했을 때에는 의료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배상자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듯이 의료인도 고의적으로 환자를 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터인데, 많은 의사들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료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숨기려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차이는 바로 실효성 있는 보험의 유무가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한 상호공제와 (의원급/병원급)의료배상공제, 민영보험회사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인 의사 등이 의료업무 수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발생케 한 손해로 환자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내용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비행배상책임보험(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과 하자배상책임보험(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행배상책임보험에는 의사배상책임보험(Doctors Malpractices Insurance), 미용사배상책임보험(Beauticians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습니다.(김영국, 2014,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이와 같은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은 장래의 불확실한 거액의 비용지출을 현재의 확정적인 소액비용의 납부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과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복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도 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 제1항-제3항).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의 가입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인데, 의사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환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손해배상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제도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건강보험수가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보험료가 포함된 보험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다수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초 배상보험을 제공하고, 추가보장을 받기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종합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영보험사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과 공제조합의 의료배상공제는 피해자의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행위 보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기능 면에서 장점과 단점에 차이가 있어 상호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의료기관개설시 환자 등의 피해자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의 의료배상공제와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명문화 시키고 보험가입증권을 첨부하여야만 병원영업의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전영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 활성화방안”, 「기업법연구」, 제24권 제4호, 2010. 12)

 의료사고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료분쟁의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보험 및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유사한 구조의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인의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할 순 없을까?”에 대한 2개의 생각

  1. 촛불집회의 유튜브를 보다가, 신해철님이 돌아가신걸보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www.youtube.com/watch?v=2KIkjAcBorY)
    제도와 현실의 문제점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의료사고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만들어진 법제도와 운용속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하나씩 매꾸어나가는 현명한 한국의 리더들이 많이 늘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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