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강현주
지난 연말 국회에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회는 동물실험을 실시해 제조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이전과 이후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전 현행 화장품법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개정 전 화장품 법은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조판매의 금지 조항이 제15조 6호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화장품법 개정안은 위 내용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안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금지)
①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화장품 수출을 하여 수출 상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수입하려는 상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판매업자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40조 (과태료)
①
- 제15조의2 제1항을 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연
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자(신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한 화장품부터 적용하여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전의 화장품법은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만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그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상생활에서 코뿔소 뿔이나 호랑이 뼈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울뿐인 제한적 보호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 신설된 제15조의2 각호에서는 코뿔소와 호랑이 대신 ‘동물’이라는 광의의 용어를 사용하여 동물실험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점은 크게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비록 신법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이는 동물보호라는 관점 자체에 무심했던 과거를 생각할 때 그 처벌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벌금, 징역형, 양벌규정이 위반 유형에 따라 이미 정하여져 있는 화장품법의 구조에 비추어 겨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제40조 제1항 7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정법률은 동물실험법 적용의 예외로서 1) 동물대체시험법이 없어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와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4)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두어 유연한 적용을 꾀하고자 하고 있기에 그 실효성에 대해 더욱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법률안 입법의 움직임이 최근 생명존중의식의 제고에 따른 진일보를 우리 국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앞으로 관련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하는 것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