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ill Institute Summer Internship program – 두번째 이야기.

O’Neill Institute Summer Internship Program – 두번째 이야기

이화여자법학전문대학원 7기 최은정

O’Neill Institute는 Washington D.C.에 위치한 Georgetown Law School 산하기관으로,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를 연구한다. 매해 여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http://www.law.georgetown.edu/oneillinstitute 참고)

 

2016년 여름, 나는 Georgetown Law School (이하 조지타운 로스쿨) 산하의 O’Neill Institute (이하 오닐 연구소)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7월 중순 부터 8월 중순 까지 총 4주 동안 일하게 될 예정이며,  나를 포함한 3명의 글로벌 인턴과 조지타운 로스쿨에 재학중인 4명의 research assistant 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본 수기는, 인턴과정에 관한 개괄적 소개와 Washington D.C.(이하 D.C.) 에서의 한달 간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두번 째 글에서는 Research Assistant(RA) 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첫 주는 행정업무를 처리 하느라 바쁘다. 일을 시작하고 삼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나의 직속 상사인 수잔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수잔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오닐 연구소에서 부 디렉터로서 근무하시다가, 조지타운 의대의 부교수로 일하게 되시면서 최근 Senior Scholor 로서 직책을 옮기셨다.  따라서 수잔은 나의 직속 상사이시긴 하지만, 연구소에 없는 경우도 많고 RA 인 나에게 줄 업무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턴 업무를 담당하는 엘리슨에게 혹시 다른 일을 부가적으로 맡을 수는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오닐연구소가 다른 대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대학교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물론, 책 전체를 구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설계 해놓은 책 구성 중의 한 챕터에 대한 자료 수집과 아웃라인 및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나의 업무이다. 여러 의료법 주제 중에서 하나의 챕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NonCommunicable Diseses(NCD)와 영양 및 타바코에 관련된 챕터를 담당하게 되었다. NCD는 전염성이 없는 질병을 말하는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말한다. 예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의료법 이슈들은 전염질병에 국한되어있었는데, 현재는 비전염질병도 인간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이나 United Nations(UN)등에서도 NCD를 주목하고 있다.

NCD는 과거 부자들의 질병이라고 오해받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에서 NC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는 보통 식습관 등 생활습관과 관계가 깊다. 구체적으로는 흡연, 운동 부족, 많은 소금과 설탕의 섭취 등이 고혈압, 비만,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NCD의 경우 일정 집단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나을 수록 흡연 비율이 높다. 더불어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이러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전반적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NCD 는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것이 오닐 연구소 이하 의료법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주장이다. 계층간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right to health”, “right to live” 의 침해를 막아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NCD는 인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질병이다.

나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WHO fact sheet 및 여러 논문들을 읽고 이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ZOTER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챕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모든 웹페이지 및 논문을 저장하여 정리하였다. 한달 간 인턴기간 동안 한 챕터를 모두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 일을 맡게 될 Research Assistant를 위해 자료 등을 정리해 놓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내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색 엔진을 형성할 수 있다.  Citation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초본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초본에 대한 회의는 매주 나의 상사인 ANNA 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했다. 오닐연구소는 인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곳이다. 따라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수정해야할 부분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전혀 생소했던 의료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인턴 업무는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인턴들과 팀프로젝트를 같이 할 기회는 없었다. 다만 같이 인턴 하는 친구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자료는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지타운대학교에서 LLM을 하고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의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다. LEX, WestLaw, 등 법학 데이타베이스 활용하는 법도 익숙해졌다.

법학도들에게 생명의료법은 다소 생소한 분야의 학문이다. 특히 학부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법전원학생들이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다. 나 또한 인턴을 하기 앞서 했던 가장 큰 걱정이 인턴으로서 오닐 연구소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물론 의학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더 많은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결과물을 산출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닐 연구소에서는 ‘ 그 것도 모르냐’는 핀잔보다는,  처음 의료법을 접근하는 학생을 위한 가르침과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그 덕분에 이번 여름은 경쟁과 평가에 지친 나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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