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시행되는 ‘신해철법’, 그 발전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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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지난 5월 만들어진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의료분쟁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관계 없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비록 법안이 초기에 발의되었을 때보다는 의료사고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의료사고 발생시 특별한 대안없이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었던 유족과 보상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당사자에게는 희망이 되는 법안 발족이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의료중재원이 2012년 설립된 이후 조정과 중재 신청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상 중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과 중재 개시율이 31%에 불과하여(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30012019&wlog_tag3=naver 참조)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와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신해철법’의 효과에 귀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의료사고의 발생과 의료분쟁 진행시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환자와 가족들에 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료인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소송의 높은 패소율로 이어지며, 해당 분쟁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일례로 최근 면허 취소 처분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으로 결론지어진 한 의료 분쟁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집도의가 축농증 수술 중 수술도구인 미세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사골동 천장 뼈를 손상시키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해당 의사들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해 사실을 왜곡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921/80368369/1 참조)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의료분쟁에서 환자와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다행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신해철법’을 계기로 국내 의료분쟁의 처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피의료인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는 성숙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의료도 인간이 하는 행위인 만큼 실수와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의료인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의료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의료현장과 관련된 제도적, 민간사회적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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