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 코흐, 파스퇴르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과학자들, 이들의 기여로 예방접종이 근대 위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은지 약 150여년이 흘렀다. 예방접종은 사람들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기본적인 예방접종들은 각 국 정부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기 위해 지역사회의 병원을 찾는 풍경은 매우 보편적인 광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반한 법률’이 현행법령으로 존재하며, 해당 법령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감염병’이란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매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의미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474호)
그 중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며 국가의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들은 ‘제2군 감염병’군이며 디프레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페렴구균이 있다. 이외에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며 발생과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하 하는 군이며, ‘제 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을 감시하여야 하며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군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교육과 홍보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미래사회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위한 대책을 수립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초겨울에 많이 맞는 독감 백신의 경우 WHO의 전망에 따라 매년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로 만드는 A형 2가지, B형 1가지 등 3가지로 구성되는 ‘3가백신’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B형 균주 하나를 추가한 ‘4가백신’이 있으며(SBS, 2015년 10월 17일 보도 참조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2103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접종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떠한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3가백신’과 ‘4가백신’중 만 65세이상에게 무료로 접종되는 백신은 ‘3가백신’으로 ‘4가백신’은 접종비용이 ‘3가백신’은 1만5천원에서 3만여원, ‘4가백신’은 4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접중 수행 병원이 책정한 금액으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메디파나, 2016년 10월 22일자 기사 참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00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4가백신’이 독감 예방 접종의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현 지점에서, 보편적 예방접종 제공의 폭넓은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령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편적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암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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