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패션’이 없어지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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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동물의 가죽이나 털 없이 생산되는 패션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다. 동물 털 대신 인공충전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흐름은 패션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들이 거위나 오리의 솜털 따위를 채운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점퍼에 대한 분별있는 소비를 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품들을 멀리하는 수요가 많아지니 업계가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구스다운’과 같은 동물 털을 활용한 의류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곤 한다. 다운은 거위의 목과 가슴 부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솜털을 뜻하는데, 거위들은 산채로 털을 뜯기고 자라면 다시 뜯기는 식으로 도살 직전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털을 뽑힌다. 살아있는 털을 뽑히는 과정에서 사정없이 털을 잡아뜯기면서 살갖이 찢겨나가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생살을 꿰맨다. (기사 참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097639&sid1=001, 검색일 2016년 12월 29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즉,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무엇도다도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률 제 13023호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의 확산을 위한 법제적 마련을 해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을 사육하거나 보호하는 누구라도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갈증이나 굶주림 혹은 영양 결핍 등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심지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이러한 정신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타의 동물 실험 등의 관련 법안에서는 이러한 정신이 조문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현행법률 제 1402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과 사회적으로 연일 발생하는 여러 동물학대의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동물이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저무는 2016년과 다가오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의 동물에 관한 인식 이정표는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비건 패션’이나 ‘착한 소비’ 등의 단어가 사라지는, 즉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당연한 행위가 되는 날까지 동물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큰 가치 안에서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건 패션’이 없어지는 그날?”에 대한 1개의 생각

  1. 동물 보호는 어려운 주제로 느껴집니다. 원론적으로 “동물 학대”에는 반대하지만 — 세상에 반대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 식용을 위하여 동물을 살상하는 마당에 어떤 행위를 “학대”라고 부를수 있는 것인지 컨센서스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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