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인턴 활동
인턴 첫날은 배정된 supervisor를 만나 짧은 인사 및 참여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과제 부여로 시작합니다.
인턴마다 배정된 supervisor가 다른데, 주로 면접 당시 인턴이 관심있어 한 분야를 맡은 사람에게 배정이 됩니다. 오닐 연구소는 인턴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심분야를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신의 관심분야가 달라지거나 새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어지면 부담 없이 supervisor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당장 연구소에 새 관심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거나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인턴이 현재 맡고 있는 일이 끝나는 대로 재배정을 해주십니다. 만약 연구소에 마땅한 분이 안 계시다면, 연구소에서 아는 외부 인사와 연결을 해주시는 만큼, 말씀드리는 데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구소 분위기는 생명의료법 분야에 종사하는 법조인을 늘리고자 하는 연구소 소장님의 바람에서 기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생명의료법 분야가 비교적 신생 분양인만큼, 더욱 많은 법조인이 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법조인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상담을 해줄 사람과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인턴 기간 동안 소장님과 개별 면담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멘토/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시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인턴들도 마찬가지로 출신 국가나 관심 세부 분야에 맞추어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턴이 직접 연구소의 다른 분들께 연락을 해 찾아뵙거나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질문을 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첫날 연구소를 돌며 인사를 드릴 때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 말씀해주시는데,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모두 당신 분야에 대한 애착이 커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연구소 차원에서도 질의를 할 것을 장려하고 또 강조하는 만큼,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업무량은 배정된 supervisor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업무 소화 속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인턴이 학부생인지 대학원생인지에 따라서도 배정 업무에 차이를 두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연구소 블로그 글 초고를 작성이나 판례 요약에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기관과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데드라인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supervisor가 일 진행 정도를 확인을 하지만, 이는 재촉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인턴의 능력과 일욕심 정도에 따라 더 풍부한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오닐 연구소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채워 일하기만 하면 되기에, 굳이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담당자이셨던 부소장님께서도 종종 8시에 출근을 하시곤 했습니다. 다만, 10시에서 4시 사이에는 서로 일로 찾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 10시까지는 출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각자 다르다 하더라도 5시 이후에는 대부분 퇴근하고 사내 메신저도 로그아웃을 해두기에 그 이후에는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일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탄력적인 출퇴근시간은 인턴에게도 적용됩니다. 인턴끼리 서로 시간을 따로 맞추지 않았다면 다른 인턴을 하루 종일 못 보고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인턴에게는 따로 자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소가 있는 도서관 내이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 일을 하면 됩니다. 때문에 다른 인턴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 상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인턴을 통해 타국의 법 교육 체계나 법조계에 대해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담도 나눌 수 있기에 점심시간을 맞춰서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 해에 인턴을 온 사람을 알고 있는 인턴이 있다면 그 때와 분위기나 일의 과다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인턴과 친목을 쌓으면 여러모로 즐겁고 유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