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건강

헌법과 건강, 얼핏 보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 개정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양자는 예전보다 훨씬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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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에 의해 발의된 헌법 개정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시켰다는 점 등이 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건강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갸우뚱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신설된 기본권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권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권을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높이고, 국가에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헌법개정안 제35조 제5항).

그렇다면 건강 내지 보건에 관한 현행 헌법의 기존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6조 3항).

현행 헌법에서는 건강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과 그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논의의 중심이 보건에서 건강으로 이동된 점을 알 수 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하여 개인의 관리 책임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의무가 신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대로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가가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질병 예방과 보건의료 제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보건복지 체계가 전반적으로 손질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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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지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국회 내지 행정부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할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헌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만약 개정된다면 헌법상 규정된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구체화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예컨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실생활 속 건강 및 보건 관련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아감에 있어서 개정 헌법이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예컨대 미세먼지와 같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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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발의안(www1.president.go.kr)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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