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의료인

지난해 어느 유튜브에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실렸고 이를 복용한 암 환자가 완치됐다는 내용이 소개되며 해외에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약국에서 개 구충제가 품절되고, 펜벤다졸을 임상실험 하자는 국민 청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의사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3일 복용 후 4일간 복용하지 마라’는 식으로 펜벤다졸 복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소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종양내과학회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펜벤다졸과 같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SNS 사용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소수의 의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버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요새는 의료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의료인 유튜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대형병원,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병원들까지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의료 정보를 생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은 이전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의료 정보에 대해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마치 진짜인것처럼 퍼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의료인들을 다룬 것에 이어서, SNS를 이용하는 의료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첫번째 유형은 의료인이 사적인 용도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 작성하는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은 의료전문 유튜버나 블로거로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것입니다. 이전에는 첫번째 유형의 의료인들이 많았다면 요즈음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홍보의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의료채널을 운영하는 두번째 유형의 의료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펜벤다졸의 경우처럼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한 의료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빠르게 전파되고, 환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윤리적인 기준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pc방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담당 의사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담당 의사임을 밝히며 피해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윤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인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건을 의결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환자 정보 공개와 그로 인한 폐해는 비단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계의학협회(WMA) 소속 젊은 의사들은 2011년 10월 우루과이에 모여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소셜 미디어의 직업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세계의학협회 성명서(WMA statement on the professional and ethical use of social media)’를 채택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환자 정보를 공개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의대생과 의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라인에 올린 글도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 등 10가지 권고사항이 담겨있습니다.

환자들의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잘못된 의료정보가 확산되는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의료정보에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높은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의료인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물론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들이나 가짜 의료정보들을 올리는 등의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들은 규제받아야 마땅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의학적인 소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또한 존재합니다. 일견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할 문제이며,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의료인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유튜버를 관리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약사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게 법률·제도 상담을 지원하는 등 소통 공간을 만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접점 측면에서도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약사유튜버를 통하는 게 효과적인 점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하여 많은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기도 하였지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알리고자 의료인들이 유튜버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코로나예방법에 대해서 알리는 긍정적인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규제와 제한을 하기에 앞서 의료인들의 직업 윤리 의식을 높여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이진한 기자, “논란의 골드워터 룰, 엄벌 아쉽다”, 동아닷컴, 2020.01.0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2/99048016/1

노진섭 기자,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담당의사의 SNS글, 왜 문제가 될까“, 시사저널, 2018.10.2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181

김민건 기자,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데일리팜, 2020.01.30.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DAILYPHARM_MOBILE=ok&ID=260767?DAILYPHARM_MOBILE=ok

<이미지 출처>

pixabay.com

소셜미디어와 의료인”에 대한 1개의 생각

  1. 2011년이면 social media가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던 시점인지 잘 기억도 안나는데, WMA가 거의 10년전에 의료인의 social media 활용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놀라운 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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