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몸에서 사람의 장기를 만든다?

  한국에서도 이제 돼지(메디피그)의 몸 안에서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조직과 장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추진됩니다. 건국대학교는 기관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RB)를 열고, 한국연구재단 지정 선도연구센터(SRC)인 ‘인간화돼지 연구센터’가 신청한 인간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의 면역결핍 돼지 배아 내 이식 연구를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5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는 일명 ‘키메라(Chimera) 장기’ 연구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종 간 키메라 연구는 2017년 미국 연구자들이 인간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이용해 돼지 키메라 배아 생산에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이식(Xenotransplantation)’ 또는 ‘키메라(Chimera) 장기’ 이식이라고 불리는 이종이식에 어떠한 윤리적, 사회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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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 유전자정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8년 만에 특정되어 최근 뜨겁게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30여년 동안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지난 7월 국과수에 보내 재분석을 의뢰하여, 여기서 확인된 디엔에이를 대검 ‘수형자 등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처제를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 2010년에 제정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그 디엔에이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전자정보가 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떠오르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전자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범죄 예방과 해결이라는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문제 됩니다. 오늘은 디엔에이법에서 수집하는 유전자정보의 특성과 디엔에이법의 위헌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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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서울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온 여성을 신원확인도 않고 계류유산(임신 중 태아 사망) 환자로 착각해 마취를 하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경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 주의경보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지침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건의료기관들이 학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안전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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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 A는 핸드폰에서 Pager 어플을 실행합니다. 어플 내에서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하고, 인근에 위치한 의사들의 리스트를 핸드폰으로 찾아봅니다. A는 6년 이상의 의료 경력이 있는 의사B를 선택합니다. 의사B는 A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A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A는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사에 휴가를 쓸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Pager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모바일로 진료 요청을 하면 인근의 전문의가 주택을 방문해 진료를 보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Uber 와 같은 사업모델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거나 영상통화로 의료 상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Pager와 같은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Uber for Healthcare)”라 부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왕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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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와 의료인

지난해 어느 유튜브에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실렸고 이를 복용한 암 환자가 완치됐다는 내용이 소개되며 해외에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약국에서 개 구충제가 품절되고, 펜벤다졸을 임상실험 하자는 국민 청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의사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3일 복용 후 4일간 복용하지 마라’는 식으로 펜벤다졸 복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소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종양내과학회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펜벤다졸과 같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SNS 사용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소수의 의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버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요새는 의료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의료인 유튜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대형병원,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병원들까지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의료 정보를 생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은 이전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의료 정보에 대해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마치 진짜인것처럼 퍼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의료인들을 다룬 것에 이어서, SNS를 이용하는 의료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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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와 의료인, 쇼닥터

백수오, 어성초, 시서스, 새싹보리, 크릴오일…….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어 유행했던 건강식품들입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전 시간대에 TV를 틀면,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특정 식품이나 약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나온 다음, 의료인들이 나와서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는 의료인들이 직접 특정 식품이나 약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채널을 돌려 홈쇼핑채널을 틀면 방금 전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식품이나 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한 의료인들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언급하면, 곧바로 홈쇼핑채널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두고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의 연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해당 방송이 가지는 파급력도 커졌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몇몇 의사와 한의사들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이 상업화되고 방송출연을 상업적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일부 의사나 한의사들이 등장하면서 ‘쇼닥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쇼닥터는 방송(show)과 의사(doctor)가 합쳐진 단어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의료인들 중 특히 쇼닥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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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와 원격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최대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발표는 원격의료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행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개념을 살펴보고, 원격의료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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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의료서비스,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영화 < 빅 히어로>

“10점 척도 중에 너의 고통은 어느 정도야?”

영화 <빅 히어로>에 나오는 로봇 ‘베이맥스’의 질문입니다. 베이맥스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질병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의 몸을 스캔하여 땅콩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을 캐치하거나 상처 부위에 소독이나 약을 발라주는 등 기초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최첨단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겐 근접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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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치료결정권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의 운영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지난 2017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입니다. ‘안아키’ 카페 논란은 의료방임과 아동학대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아키 카페의 치료법을 따르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부모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권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료방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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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커뮤니티 활성화와 의료정보

지난 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와 같은 환자 커뮤니티가 스마트 헬스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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