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이영신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누구나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수가 어느덧 천만 명 이상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우 대체로 85세 전후의 평균수명을 기대하지만 대부분 동물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인기 있는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의 경우 수명이 대략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한 이상 이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 이별을 하고 난 다음 그 처리는 법적으로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우리법상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