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에는 미래의료 플랫폼으로서 원격의료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원격의료의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련 제도의 세밀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4조가 유일합니다.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은 시행된 지 십여 년이 넘었지만, 원격의료의 실질적인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의료의 전면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계속 읽기 “원격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