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와 2015년 메르스, 최근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점차 치명률 높은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되는 바이러스 질병의 경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전 과정에는 확산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의 특성상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며,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환경에 노출될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병 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읽기 “의료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