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와 2015년 메르스, 최근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점차 치명률 높은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되는 바이러스 질병의 경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전 과정에는 확산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의 특성상 가장 큰 문제는 감염성이며,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이 환경에 노출될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병 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읽기 “의료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지카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4가지 문제들

REBECCA REINGOLD

번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오늘은 2016년 1월 29일 O’NEILL INSTITUTE BLOG에 실린 ‘4 CHALLENGES TO MITIGATING THE IMPACT OF ZIKA VIRUS INFECTION’을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O’Neill 연구소와의 협약에 따라, 블로그 글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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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urtesy of PAHO)

 어제,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300만 내지 400만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23개국과 그 지역의 영토들이 이미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모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숲모기는 또한 뎅기열과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시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4명 중 한 1명은 증상이 심해져, 미열, 결막염, 두통, 관절통증, 피부 발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기 “지카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4가지 문제들”

넥시아(NEXIA)논란을 통해 바라본 의약품 규제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지난 2016년 1월 6일, 법원이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NEXIA)*1)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비판하는 글을 실은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 대하여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정호 교수가 의사의 시각에서 블로그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허가로 넥시아를 제조해 판매했다는 주장과 넥시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 제기를 한 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한정호 교수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넥시아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 수차례 보도되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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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할 순 없을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우리는 매체를 통해 의료사고에 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고, 그로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됩니다. 물론 의료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이미 사고가 벌어진 이상 의료인의 인정과 사과, 배상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 측은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공적 기관의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보건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입증 될 것이고,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인 환자에게 손해배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를 전제로 의료행위에 관한 감정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여 지지만, 의료인의 입장도 고려했을 때에는 의료인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배상자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듯이 의료인도 고의적으로 환자를 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터인데, 많은 의사들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료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숨기려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차이는 바로 실효성 있는 보험의 유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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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만이 답일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얼마 전 학교 앞 잡화점에 갔다가 친구와 함께 1+1으로 판매하는 샴푸를 하나씩 나눠 쓸 작정으로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왕이면 1+1 제품이나 사은품이 함께 딸려오는 제품을 더 쉽게 구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특별히 들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리베이트라 하여도 이것은 제공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문제 삼을 바가 없어 보입니다. 즉 재화(혹은 서비스)의 제공자는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여 단가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는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보건의료계에도 나타나는데, 유독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처벌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처벌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계속 읽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만이 답일까?”

항공기 내 응급 환자 발생시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가끔 비행기를 탈 때 응급환자가 발생해 승무원이 방송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여행 중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의사들에게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지,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어 여러 번 닥터콜 방송을 들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내에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의사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진료했다가 혹시 환자가 잘못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이라면 더욱 부담감이 더 커지는 듯합니다. 미국 항공우주의학협회가 1998년 회원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비행기 내 응급 상황 유경험자인 응답자 850명 중에 533명(62%)만이 진료에 응했다고 합니다. 계속 읽기 “항공기 내 응급 환자 발생시의 문제”

메르스 그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지난 7월 28일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약 두 달 여 동안 메르스는 우리 사회·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를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메르스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 부재와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나게 했으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스가 남긴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읽기 “메르스 그 이후”

한의 진료의 표준화를 기대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의학은 같은 질병에 대해 환자마다 치료법이 달라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복지부와 한의학계는 진료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질환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진료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한의학 전문가가 참석하는 추진위에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우선 30개의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됩니다. 진료지침은 대학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진료의 표준화보다는 한의학의 안전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료협회는 추진위원회를 한의학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을 꼬집으며 명확한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공익 및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의학에서의 진단명은 의학에서 차용하여 쓰기 때문에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기 “한의 진료의 표준화를 기대하며”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와 의료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선미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제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성 강화의 주된 내용이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구성되는 바, 평소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병실료 및 간병비 부담이 경감된다면, 이 여파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이상영, 강희정,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7호) 사실 기존에도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편으로 의료제공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개선은 어느 하나의 행위자 차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에 관하여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 Instant Replay – A Quarterback’s View of Care Coordination, Matthew J. Press, M.D. ) 하나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속 읽기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와 의료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