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유전자 치료제를 향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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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치료제란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환부에 투입하여 증상을 고치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는 혈액응고인자 유전자가 결핍돼 출혈이 잘 멎지 않는 혈우병,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을 없애는 효소 유전자가 결핍돼 운동신경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 등 치료법이 없는 희귀·유전 질환이나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널리 상용화된다면 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삶을 기적처럼 바꿀 수 있는 만큼, 유전자 치료제는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3세대 바이오 치료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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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데이터 3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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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핀란드 정부는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칸타(Kanta)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어로 뿌리·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칸타에서 비롯된 칸타 시스템을 통해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열람하고 처방전 갱신과 같은 간단한 진료는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2월, 2023년까지 핀란드 국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유전자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계획인 이른바 ‘핀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핀젠 프로젝트는 칸타 시스템에 저장된 환자의 의료기록과 핀란드 국민들의 바이오 유전자 정보를 모아 놓은 바이오뱅크의 유전자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료 데이터를 생성해 개개인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에 달해 북유럽의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꼽히는 핀란드는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성장시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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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Palliative/Hospice Care Picnic | Milwaukee VA Medical Center | Flickr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동반하는 두려움 역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의미 없게 된 환자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학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중세기에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를 베풀어 준 것이 시초가 되어, 현재에는 불치질환의 말기 환자에게 총체적인 돌봄(care)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완화의학이란, 제한된 삶의 시간을 가진 환자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감염과 같은 급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하며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암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죽음으로 향하는 고통의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를 완치하는 것에 중점을 둔 기존의 의학과 달리 완화의학은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문제까지 포괄하여 환자를 중심으로 남은 생을 care 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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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2020년 3월 26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Statement On COVID-19:Ethical Considerati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즉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고려 사항’을 주제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급성 감염병에 대응하며 세계적인 생명윤리의 성찰과 대응을 필요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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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사각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장기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기로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는 것일까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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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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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형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의사에게 부여되는 법률적 의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 윤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몇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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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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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생한 ‘알톤 로간’ 사건을 아시나요? 이는 1982년 1월 11일, 시카고의 맥도날드 매장에 강도가 들어 경비원 한 명이 총살당하고, 또 다른 경비원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알톤 로간은 그가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살인자로 지목되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엄청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 2명을 상해한 혐의로 체포된 ‘앤드류 윌슨’이 국선 변호인에게 맥도날드 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본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슨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 윌슨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알톤 로간은 윌슨이 사망한 후에 밝혀진 진실로 인해 26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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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를 만나 다친 행인을 모른 체하지 않고 돌보아 준 사마리아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수로 위험에 처한 자가 또 다른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마리아인은 그 실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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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영화 ‘트랜센던스’는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천재적인 인공지능 과학자 윌이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는 그가 연구했던 인공지능 컴퓨터 ‘트랜센던스’에 ‘윌’의 뇌를 업로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어 그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인공지능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모습은 어느 연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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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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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약, 도박 중독만큼 익숙한 개념입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게임중독 역시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WHO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게임이용 장애’를 규정하고, 이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가지는 의미, WHO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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