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비범죄화, 그 이상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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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내려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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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보건법이 나아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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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진료를 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은 학회를 통해 두 가지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전하며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여당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에 따라 일명 ‘임세원법’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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