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11일,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내려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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