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연구에서 사전 동의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박사 3학기 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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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절차는 사전 동의 여부입니다. 과거의 연구 방식은 연구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의 강화로 인해 연구자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할 가치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기초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연구 대상자에게 진정한 자율성 실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박도 없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련한 유효한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소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분류되는 유아, 만취자, 백치자 등이 그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의가 연구에 필수적 과정이라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의사무능력자들은 자신에 관련한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연구대상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정당하게 거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들 삶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의사 무능력자에 포함되는 여러 대상들 중 아동에 주목하고 그들 연구에서 동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잠재적으로 자율성의 역량을 갖추었지만, 아직 의사결정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에서 동의를 고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정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론 그 규정이 아동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규범 이상의 윤리적 고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할 가치들을 만든다는 바탕으로 기획된 국제 ERIC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아동 대상 연구에서 사전 동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