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 보호 와 활용

의료정보는 처음부터 의료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의료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입장과 정보 활용에 중점을 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 모두 유출, 조작, 오남용 등 정보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침해는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사용에 동의한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의 대응은 조금 다릅니다. 두 입장 모두 데이터 관리체계(Data Governance)를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점은 보호 입장에서는 정보이용에 동의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역동적 동의를 지향하는 반면, 활용 입장에서는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익명화, 가명화 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 동의 면제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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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지난 시간에는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줄기세포의 연구는 의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생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약품개발과 질병의 치료는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무분별한 실험으로 인해 생명윤리적인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줄기세포 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명윤리와 결부되어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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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 예비논의

일반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전문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개인의료정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나 의료정보는 진료를 하고,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것 외에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료정보는 건강과 관련된 산업에서 기초자원으로 떠올랐으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사회전반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의료정보를 이용한 연구와 산업계와 연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련하여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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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새로운 치료기회의 장이 될까

지난해 8월 2일, 국산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인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과정과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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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사각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장기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기로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는 것일까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 이식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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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 데이터 연구와 후향적 조사방식

정밀의료 연구의 연구자원은 의료 빅 데이터입니다. 정밀의료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과 목적은 궁극적으로 수많은 양의 정보로 기계 학습을 통해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 정밀의료를 하는 연구자는 보통 대형병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정보이용에 있어 법제도적으로 일원화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가능한 대안으로서 연구기관들은 각 기관만의 표준 운영 절차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만들어 연구를 심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정보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의료 빅 데이터 연구의 연구방법인 후향적 조사방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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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반영하는 의료법의 변천

이전 글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메디컬코리아’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의료 전반에 있어 상위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은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이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계속적인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의 제⋅개정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의료법의 변천과정과 최근 이슈가 되는 개정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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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와 의료인, 쇼닥터

백수오, 어성초, 시서스, 새싹보리, 크릴오일…….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어 유행했던 건강식품들입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전 시간대에 TV를 틀면,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특정 식품이나 약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나온 다음, 의료인들이 나와서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는 의료인들이 직접 특정 식품이나 약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채널을 돌려 홈쇼핑채널을 틀면 방금 전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식품이나 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한 의료인들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언급하면, 곧바로 홈쇼핑채널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두고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의 연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해당 방송이 가지는 파급력도 커졌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몇몇 의사와 한의사들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이 상업화되고 방송출연을 상업적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일부 의사나 한의사들이 등장하면서 ‘쇼닥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쇼닥터는 방송(show)과 의사(doctor)가 합쳐진 단어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의료인들 중 특히 쇼닥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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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딜레마 2편

doctor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 글에서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형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의사에게 부여되는 법률적 의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 윤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몇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정보를 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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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시간에는 미래의료 플랫폼으로서 원격의료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원격의료의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련 제도의 세밀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4조가 유일합니다.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은 시행된 지 십여 년이 넘었지만, 원격의료의 실질적인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의료의 전면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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