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믿고 먹을 수 있을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그 동전의 양면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의 일상이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영양제,’ ‘기능성표시식품,’ ‘건강식품’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건강기능식품’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으로, 동법에 의해 정의 및 규제되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년간 약 25%의 성장세[1]를 보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면역력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그 기능성에 대한 기대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주는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먹는 식품인만큼 안전해야 하며, 기능을 표시하는 만큼 어느정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effectiveness)과 안전성(safety)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국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어떻게 보장 및 관리되는지, 기능성과 안전성과 관련하여 시사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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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중국 어플인 틱톡(Tik Tok)에 과징금 1억8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동의없이 어플 이용자의 이름, 주소, 위치, 네트워크 정보,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지점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없이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을 근거로 틱톡에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틱톡은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틱톡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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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 유전자정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8년 만에 특정되어 최근 뜨겁게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30여년 동안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지난 7월 국과수에 보내 재분석을 의뢰하여, 여기서 확인된 디엔에이를 대검 ‘수형자 등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처제를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 2010년에 제정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그 디엔에이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전자정보가 미제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떠오르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유전자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범죄 예방과 해결이라는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문제 됩니다. 오늘은 디엔에이법에서 수집하는 유전자정보의 특성과 디엔에이법의 위헌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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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서울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온 여성을 신원확인도 않고 계류유산(임신 중 태아 사망) 환자로 착각해 마취를 하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경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 주의경보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지침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건의료기관들이 학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안전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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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 A는 핸드폰에서 Pager 어플을 실행합니다. 어플 내에서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하고, 인근에 위치한 의사들의 리스트를 핸드폰으로 찾아봅니다. A는 6년 이상의 의료 경력이 있는 의사B를 선택합니다. 의사B는 A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A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A는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사에 휴가를 쓸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Pager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모바일로 진료 요청을 하면 인근의 전문의가 주택을 방문해 진료를 보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Uber 와 같은 사업모델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거나 영상통화로 의료 상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Pager와 같은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Uber for Healthcare)”라 부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왕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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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와 의료인

지난해 어느 유튜브에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실렸고 이를 복용한 암 환자가 완치됐다는 내용이 소개되며 해외에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약국에서 개 구충제가 품절되고, 펜벤다졸을 임상실험 하자는 국민 청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의사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3일 복용 후 4일간 복용하지 마라’는 식으로 펜벤다졸 복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소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종양내과학회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펜벤다졸과 같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SNS 사용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소수의 의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버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요새는 의료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의료인 유튜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대형병원,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병원들까지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의료 정보를 생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은 이전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의료 정보에 대해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마치 진짜인것처럼 퍼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의료인들을 다룬 것에 이어서, SNS를 이용하는 의료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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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연구와 관련 법령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의 핵심기술이 각 지식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특징을 갖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의료분야의 연구자들은 인간연구대상자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생명의료연구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특징을 갖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서 정밀의료연구는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의료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그것도 인간의 신체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정밀의료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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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로봇의사의 이상과 현실

인공지능-의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의료분야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왓슨’을 개발하여, 의료, 금융, 방송, 교육 등의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왓슨(Watson for Oncology)은 의료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으로 암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고려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에서는 17년부터 왓슨을 도입하였고, 이제는 암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암에 걸릴지 예측하고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도 실제 의료현장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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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지난 시간에는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줄기세포의 연구는 의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생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약품개발과 질병의 치료는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무분별한 실험으로 인해 생명윤리적인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줄기세포 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명윤리와 결부되어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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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새로운 치료기회의 장이 될까

지난 8월 2일, 국산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인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과정과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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