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반영하는 의료법의 변천

이전 글에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메디컬코리아’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으로, 의료 전반에 있어 상위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은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이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 환경을 고려한 계속적인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의 제⋅개정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의료법의 변천과정과 최근 이슈가 되는 개정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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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개인정보보호

지난해 한국 의료계에서 단연 주목을 받았던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서비스입니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대량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 진단,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일명 ‘인공지능-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시험하는데 다양하고 많은 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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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바라본 삶의 마지막을 그리는 일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거쳐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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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연구의 동의 방법들

지난 글에서는 생명의료윤리에서 사용하는 동의 개념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연구 현장에 동의 개념을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정밀의료연구에서 이용되는 동의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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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의료화와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4.10에 자기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입법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개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출산의 의료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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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치료결정권

최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의 운영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지난 2017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입니다. ‘안아키’ 카페 논란은 의료방임과 아동학대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아키 카페의 치료법을 따르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부모를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권리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의료방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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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커뮤니티 활성화와 의료정보

지난 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와 같은 환자 커뮤니티가 스마트 헬스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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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에서 ‘동의’의 의미

지난 글에서는 ‘사생활 비밀보장’을 다루며, 정밀의료연구를 할 때 정보의 주인이 ’동의’를 해야 연구자가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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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AIQ, 의료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성(性)존중과 이해가 필요한 때

Group of People Waving Gay Pride Symbol Flags

현대 사회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추어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의 금지로 인종, 성별,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별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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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그 목적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2018년 9월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 및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사전심의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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