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중국 어플인 틱톡(Tik Tok)에 과징금 1억8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동의없이 어플 이용자의 이름, 주소, 위치, 네트워크 정보,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지점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없이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을 근거로 틱톡에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틱톡은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틱톡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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