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 보호 와 활용

의료정보는 처음부터 의료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의료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입장과 정보 활용에 중점을 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 모두 유출, 조작, 오남용 등 정보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침해는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사용에 동의한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의 대응은 조금 다릅니다. 두 입장 모두 데이터 관리체계(Data Governance)를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점은 보호 입장에서는 정보이용에 동의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역동적 동의를 지향하는 반면, 활용 입장에서는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익명화, 가명화 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 동의 면제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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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연구와 관련 법령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의 핵심기술이 각 지식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특징을 갖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의료분야의 연구자들은 인간연구대상자나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생명의료연구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특징을 갖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서 정밀의료연구는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의료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그것도 인간의 신체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정밀의료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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