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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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노동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는 다른 노동자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비하여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을 허용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종사자의 근무 시간 등을 규정하여도 이를 역이용하여 보험 수가를 부풀리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의료 기관이 5년 간호사 수를 부풀려 16억원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반성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이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종사자의 근로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의료법과 시행 규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용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법과 시행 규칙은 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의료인 정원의 하한선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5명·외래환자 30명당 간호사 1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은 약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 기관이 자연스럽게 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환자의 건강문제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근로 환경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미 을지대 교수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원환자가 4.5명 이상(간호 6,7등급에서 2.5~3.5명(2,3등급)으로 줄면 수술환자 1,000명당 33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교대 근무와 비번·휴가자 등을 감안하면 간호사 1명당 정원기준의 5배인 12.5명 이상을 챙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3교대 근무 중, 야간에는 심지어 간호사 2명이 환자 50여명을 돌봐야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이는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2004년 3월 47.8시간에서 2015년 3월 41.9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병원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08년 45.8시간에서 2015년 49.8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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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문제 의견 (자료=보건의료노조 제공)

미국·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원환자 5~7명당 각 근무조의 간호사 1명’ 식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체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임을 인식하는 것과 아울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경우 많은 환자를 다룬다는 부분과 환자의 건강을 위한다는 부분이 반비례관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자본시장의 논리에 맡기지 않고 의료법 등에 의하여 보건의료 종사자의 환경을 통제하는 이유는 생명의 가치가 돈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료법이 의료 기관에 여지를 많이 남겨둔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 기관은 이를 역이용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1개의 생각

  1. 보건의료종사자와 일반노동자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한 다른 자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보건의료노조의 자료도 좋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조사라면 더욱 객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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