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김지은

 오늘은 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남이나 압구정에는 한 집 건너 하나의 의료기관이 개설되어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진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은 의료면허에 기반을 둔 장소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들은 압구정, 병원을 검색한 경우 표시되는 병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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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이중개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년 8월 전 개설된 의료법인과 8월 이후에 개설하는 의료법인의 장소적 범위에 관하여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전에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9.24.선고 2004도3875판결) 이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장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실제 개설자인 의료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전에 운영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도3875 판결) 반면 대법원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도256판결) 이는 98도2119판결의 약사법 제19조 제1항의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대한 판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 개설자가 개설 명의자와는 다른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실제 개설자인 다른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경영상의 관여만 하는 경우와 실제 진료행위까지 하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개설자를 명의자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설자를 실제 개설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판례에서는 의료법상 이중 개설 제한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경우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판결) 또한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판결)

대법원은 2012년 8월 이전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장소적 제한 범위를 통하여 법인의 개설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8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기준이 단순한 장소적 범위의 제한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후에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했으며 법 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은 장소적 범위를 넘어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한 일체의 개설도 금지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뀐 의료법이 불분명하거나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중개설 및 운영 위반에 따른 지급이 거부된 진료비에 대하여 이중개설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8월 이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인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법적으로 이중개소 및 운영 병원을 사무장 병원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쟁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긍정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이중개소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한 1개의 생각

  1.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소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변론에서 과연 네트워크 병원이 사무장 병원처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과잉진료 등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느냐고 헌법재판관들께서 질타를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당위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접근을 하는게 옳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타 등을 통하여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검증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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