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규정되는 ‘제로’ 식음료

제로 탄산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소주까지 … 지금 식음료업계는 ‘제로’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열량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원에서 지난해 30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1]되며, 약 세 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설탕을 비롯한 당류는 비만, 당뇨병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피하는 동시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의 니즈에 힘입어 ‘제로’ 업계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식품 안전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건강권[2]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로’가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달 블로그에서는 ‘제로’가 현행법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제로’를 구성하는가?

‘제로 칼로리’, 혹은 ‘제로 슈거’ 식음료는 설탕 대신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이 들어 있어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식품첨가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 규정, 동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3]’)에 의해 구체적 기준이 관리됩니다.

대표적인 제로 슈거 음료인 ‘펩시제로슈거라임향’에는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4]가, ‘코카콜라 제로슈거’에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이 함유되어있습니다. 한편 ‘스프라이트 제로’ 등에는 에리스리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로’ – 진짜 ‘제로’는 아니다?

‘제로’ 표기 식품이 정말 제로 칼로리, 제로 당류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혹은 식품표시광고법) 하위 행정규칙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본 규정에 의하면 열량의 경우 식품 100ml 당 4kcal 미만일 때, 당류의 경우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각각 ‘무(無)’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5]. 500ml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마실 때, 당류가 2.4g이 있어도 ‘제로 슈거’라는 것이지요. 한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은 당류가 있더라도 ‘설탕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진정한 ‘제로 슈거’를 추구한다면 표시,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가 나서서 성분표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에 편입되다? – 안전성의 검토와 담보

올해 7월 14일, 국제암연구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과 유엔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XFA)는 아스파탐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7]. 이에 대해 미국 FDA는, 해당 결론이 아스파탐과 암이 연관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1일 허용 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에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8].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9]나,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10]도 아스파탐에 대한 별도의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 없어.. 현행 사용기준 유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술이나 가공육의 발암유발 등급은 1군으로 아스파탐보다 높고,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적색육이 아스파탐과 동일 등급인 2B군입니다. 따라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1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로’는 실제 존재하는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식품표시광고법 등에 의해 ‘규정’되기도 합니다. ‘제로’ 성분의 안전성은 연구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또한 FDA, Health Cana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국 정부부처에 의해 안전성은 ‘담보’되고, 안전성이 더이상 담보되지 못할 때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기준이 변경되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인간의 건강과 보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식품 안전은, 과학이나 의료의 영역뿐만 아니라 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거쳐 각국 정부 발표로 인해 식품첨가물로 살아남은 ‘제로’ 음료의 법적 연관성에 대해 재고해보며, 본편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1] ‘제로 칼로리’ 식품 마음껏 먹어도 될까? https://www.bbc.com/korean/news-64820561

[2] 김성률(2016), ‘헌법상 건강권의 내용과 식품안전의 보장,’ 헌법학연구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2_02.jsp?idx=6

[4] 식품안전나라, 펩시제로슈거라임향,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pup/specialinfo/prdInfoDetail.do?prdlstReportLedgNo=2020021000444060&from=searchCompany

[5]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9D%ED%92%88%EB%93%B1%EC%9D%98%20%ED%91%9C%EC%8B%9C%EA%B8%B0%EC%A4%80

[6] 식품의약품안전처(2023),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7]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https://www.iarc.who.int/news-events/aspartame-hazard-and-risk-assessment-results-released/

[8] FDA, https://www.fda.gov/food/food-additives-petitions/aspartame-and-other-sweeteners-food

[9] Health Canada,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food-safety/food-additives/sugar-substitutes/aspartame-artificial-sweeteners.html

[10]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https://www.efsa.europa.eu/en/consultations/call/110531

[11]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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