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공지능(AI)의 법률적 문제와 나아갈 방향

의료인공지능(AI)이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에서 인공지능 대중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병원·의료·헬스케어 분야라고 답한 비율이 62.1%로 전체 18개 분야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1]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찰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데이터를 학습해 환자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의의 AI(인공 지능)란 기계 또는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인간과 같은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AI의 기본 형식에서 컴퓨터는 과거의 유사한 행동 사례를 통해 얻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고양이와 새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 제조 시설에서 복잡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2]

의료분야에서 AI는 방대한 양의 환자 및 증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의사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수술은 AI의료기기에게 맡기는 방향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의료기관의 3분의 1이 환자의 영상 분석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3] 현재 인공지능이 의료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의료 영상 분석(medical image analysis)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입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