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앞으로의 방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각종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생명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치매국가책임제’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의 첫 번째 공약이었으며 치매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을 통해 관련 의료 산업군의 긍정적 발전 또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며,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 점차 치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치매로 인해 고통받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2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참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이루어진 ‘치매와의 전쟁’ 선포 및 치매종합관리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이어져 현재 치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공립 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및 인프라 확충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으며 현재는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참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할 ‘치매국가책임제’가 더해진다면 보다 수준 높은 국가적 차원의 치매 부담 줄이기가 가능할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치매에 대한 대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인구의 1/4이 65세 이상이며 80세 이상도 1천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중 치매 환자는 5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 까지는 730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5가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치매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섬세함을 더하는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법제적 움직임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현재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는 성공적인 ‘치매 관리 국가’로서의 발판으로 볼 수 있다.(2015, “Japan’s Serious Dementia ”, 기사 링크 : http://theurbantwist.com/2015/12/07/japans-serious-dementia-crisis/)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수반되는 치매 인구의 급증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은 오랜 시간동안 존속해 왔다.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 인력 구축 등 나아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새 정부 출범이 이에 대한 법제적 지향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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