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동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개(반려견)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 등이 발표된 바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해를 입힌 개의 주인이 아닌 그 개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안락사라는 방식으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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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안락사, 그리스어 : ευθανασία (아름다운 죽음))는 치료와 생명 유지의 이유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에게 고통없이 죽음을 초래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 인 수단을 의미합니다.

 

동물 안락사 란 동물이 사망하거나 사망하거나 극단적 인 치료를 받게하는 행위입니다. 안락사를실시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건강에 해로운 (특히 고통스러운) 동물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끔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안락사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법적 근거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전염병 예방 및 전염 예방에 국한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이렇듯 현행 법령상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 목적 이외에 처벌 목적의 동물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처벌로서의 동물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먼저, 이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위 말하는 ‘반려견’의 경우에, 동반자로서 키우는 개가 가족 수준의 대접을 받을 경우, 그 개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때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인간과 비슷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그 가축의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지입니다.

한편,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 감옥에서 오랫동안 격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행동을 교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나아가, 개는 보통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한 번 인간을 문 적이 있는 개의 경우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무는 행동이 계속될 확률이 높고, 이러한 측면에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은 위험한 개에게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처벌로서의 동물안락사 반대론자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합리적인 사람과 같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인간이 개에게 죽임을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인간이 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을오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먼저 개로 하여금 이상하거나 위험한 행동을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물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해서 동물 안랅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물 심리학자 또는 수의사에 의한 전문적 평가 내지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형벌 내지 제재로서의 동물 안락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 내지 반려견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 (law.go.kr)

[개 안락사 논란] “또 물게 뻔해” vs “견주 책임인데?”, 2017. 10. 25. 김현정의 뉴스쇼,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5894#csidx2314c031c7b401999e318ec44b20062 

25th 보도자료, 반려견안전관리대책, 농림수산식품부, Available at http://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xNTE1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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