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퍼는 배아의 CCR5 유전자를 변형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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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언론에서 크리스퍼가 배아 단계에서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혈우병이나 뒤센근이영양증과 같은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인의 아이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연구가 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어날 아이가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배아 단계에서 CCR5 유전자(CCR5 단백질이 없으면 HIV에 거의 감염되지 않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연구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과학자와 처음으로 크리스퍼 아기를 탄생시킨 중국 과학자가 타겟으로 했던 유전자도 모두 CCR5 유전자였죠.

 

부모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배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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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밍크코트의 가족 ‘전원합의’ 딜레마와 연명의료결정법

밍크코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밍크코트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딜레마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밍크코트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딜레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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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실습참관에 동의하셨나요?

a medical student

2016년, 동네 산부인과에서 검진 받던 어느 부부는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날 위험이 있으니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만삭이던 A씨는 일부러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성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출산 당일 진통 과정에서 남성인 의사가 내진함에 불편함을 느꼈던 A씨는 제왕절개를 하는 수술실에 남성인 의사가 들어오는지를 병원 측에 문의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오늘 수술실에 들어오는 남성 의사는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는 의대생인 남학생 2명이 제왕절개 수술 참관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임상실습 및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참관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학병원(teaching hospital)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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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일성 문제(non-identity problem)

쌍둥이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한 여성이 이소티논(isotretinoin, 피지 분비를 억제하여 여드름 질환을 치료하는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가 묻습니다. ‘임신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소티논을 복용하면 베고 있는 아이에게 뇌 손상을 초래하기에 나온 물음이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임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임신 시기는 뒤로 미뤄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가 생각해보건대 지금 이소티논을 복용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뇌에 손상을 입은 아이 A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소티논과 피임약을 같이 복용하고 여드름이 치료가 된 나중에 두 약을 모두 끊고(6개월 뒤) 임신을 한다면 정상인 아이 B가 태어나죠. 여기서 아이 A와 B는 명백히 서로 다른 정체성(identity)을 갖습니다. 처방에 영향을 받아 선택하기로 한 임신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아이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부부가 임신하여 생긴 존재인데 만약 해당 과거의 그 시점에 부부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현재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방이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을 했다면 태어날 아이가 A라고 했을 때, 처방에 영향을 받아 6개월 미룬 임신으로 태어날 아이는 A가 아니라 B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문제인 비동일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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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배아를 생성하면 안 되나요?

세포와바늘 이미지

여기 한 윤리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연구에 배아를 사용하여 유전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과학자는 연구용 배아를 얻기 위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배아는 임신을 목적으로 쓰다 남은 배아입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 버려질 배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배아는 연구를 목적으로 기부한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배아입니다. 여러분이 이 윤리적인 과학자라면 어떤 배아를 가지고 연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연구를 위해 배아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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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태어난 아이, 선택으로 태어난 아이

아빠와 아기

우리는 누구나 우연히 태어납니다. 저는 우연하게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지니고 태어났지요. 아쉽게도 운동에 소질이 있진 않네요. 어린 시절엔 그다지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기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난 왜 살면서 달리기 1등도 못하게 태어난 거야?’하고 탓을 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것도, 어쩌면 태어남 자체도, 우연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 태어납니다. 부모는 아이가 풍성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수 있는 외모와 성품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에게 유전적으로 부여해달라고 말입니다. 선택으로 태어난 아이는 뭐든지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에게 투덜거립니다. ‘A는 눈동자가 아름다운 푸른색이야, 난 왜 검은 눈동자로 했어?’ 부모는 아이의 말에 책임을 느끼며 후회합니다. ‘그때 푸른 눈동자를 골랐어야 했는데!’

 

이 두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이클 샌댈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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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의료사고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 … 정말 ‘물건’으로 보아야 할까요? 일단 현행법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글이 이미 게시된 바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애완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 ‘물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면 병원도 가고, 진료도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일 처리 방식은 요즘 사회 분위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내지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읽기 “애완동물의 의료사고”

Animal abuse and the punish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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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o Kang

Ewha Law School

In most jurisdictions, animals are considered as things, not beings and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South Korea, any harm inflicted to animals, for example, can be only punishable when it belongs to a person, and when the person sues the offender for the harm done to her/his “property”. Unfortunately, the offenders often easily get away from any legal duties after paying some fines, leaving the animals and its owners without proper compensation. If the animal does not belong to anyone, there is no crime as animals do not have locus standi (the ability to stand before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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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치료의 전제조건

주사기 주입 바늘

 

본 블로그는 ‘생명의료법 블로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의료법 블로거로서 생명과 의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생명’은 우리말로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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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임신중절

abortion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인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청원은 원치 않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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