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펫팸족이란 pet+family족 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신조어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곁에서 머물게 되는 것일까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반려동물 역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될수록 반려동물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역시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물장례시설입니다.
동물장례시설은 반려동물을 위한 납골당, 화장장, 내지 장례식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 중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4호 생략)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한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던 동물의 경우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규정들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동물장묘업의 등록, 허가, 영업승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와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 세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 바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벌써 몇몇 지자체들에서는 동물장례업체가 생겨나는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이 생겨날 조짐도 보입니다.
나아가 영업범위,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영업허가를 받은 동물장례업체의 경우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반려동물 개체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장례에 대한 여론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 장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동물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장례문화 정착은단순히 동물복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펫로스(pet loss) 증후군에 시달리는 반려견주, 즉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폐기물처리법 및 동물보호법(www.law.go.kr)
동물 해방, 피터 싱어 글, 연암서가, 2012. 9. 15
동물을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이원영 글, 봉현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7.1. 16
동물실험 윤리, 권복규 최훈 외 3인, 로도스, 201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