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만 입원하는 병원이 있다?

2018년 초입이 어제같은데, 벌써 4월 말입니다. 날씨 또한 완연한 봄날씨를 넘어 낮에는 마치 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듯이 더울 때도 많고, 지하철 등의 공공 교통수단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떤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시나요? 저는 평상시에는 공포 영화를 즐기지 않지만,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한두 편쯤 찾아보곤 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곤지암’ 또한 더위를 날려주고도 남을 만큼 무섭다는 관람 후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명의료법 블로그에서 왜 갑자기 공포영화 이야기냐고요? 이는 바로 영화 곤지암이 배경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영화 곤지암을 보고 무섭다고 느끼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신병원’ 이라는 테마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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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진료과와는 달리 정신과에서는 강제입원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기도 한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탐사보도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보니 강제입원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정신과 입원 하면 강제입원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 우려를 일부 덜기는 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강제입원이 크게 줄고 자의입원율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한달…강제입원 크게 줄어’ – 2017.7.6.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의 기사 참조) 하지만 이것이 최선일까요? 정신질환자들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문제를 반드시 입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물론 증상이 심각한 환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과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자의 동의와 주치의의 판단 하에 강제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을 위한 시스템 또한 절실한 것이 사실이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탄생된 것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 제도입니다.

낮병동이란 입원의 대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낮에는 병원에서 열리는 각종 치료활동에 참여하다가 저녁에는 다시 집에 돌아가는 일종의 부분 입원 제도입니다. 낮병동은 일상생활과 병행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 다시 적응하는 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낮병동을 위해 이미 2009년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고시하여 낮병동제도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강제 입원을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원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의 수는 몇명인지, 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치의의 권한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환자 본인 및 주변사람의 건강이라는 가치와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입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일컫기 위해 선택한 용어입니다) 사이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둔  논의에서 더 나아가, 비교적 증상은 경미하지만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까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한달…강제입원 크게 줄어’ – 2017.7.6.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706/85221890/1

정현희*김현희, 낮병동 정신분열증환자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Vol.7. No.2[2000], 64-86

Yalom, Irvin D, 박순환, 입원환자의 집단 정신치료, 하나의학사, 2001

오영숙, 윤윤희, 김운화, 윤유경, 김영윤, 반영희,박세진, 정신과 병동의 업무형태에 따른 환자 만족도 조사, 임상간호연구지 Vol.7 [2004] 29-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방법 및 급여기준 조회시스템(http://rulesvc.hira.or.kr/lmxsrv/law/joHistoryContent.srv?SEQ=96&SEQ_CONTENTS=171953&DATE_START=20000630&DATE_END=20151231&PAGE_MODE=print) – 고시 제2009-254호  

낮에만 입원하는 병원이 있다?”에 대한 1개의 생각

  1. 강제입원은 마치 범죄자 구속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큰 제한이므로, 미국에서는 법원의 판례도 많고 그 법리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이 개입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의료인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좋은지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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