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상품화 : 데이터 중개인(Data Broker)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더욱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의 이용목적을 공적인 목적과 상업적 목적으로 나눌 때, 보통 상업적 목적과 비교하면 공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이용이 쉽게 수용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꽤 폭넓은 그곳에서 건강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기업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서비스나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에 일종의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개인정보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자료로써 이용되기도 하고, 각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써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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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서울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온 여성을 신원확인도 않고 계류유산(임신 중 태아 사망) 환자로 착각해 마취를 하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경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 주의경보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지침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건의료기관들이 학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안전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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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의사 대신 어깨뼈 수술을 하며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수술 전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는 모습과 이후 집도의가 수술실에 사복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병원 내 CCTV에 포착되며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료진들이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수술하거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등 수술실 내에서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 현황 및 견해의 대립을 살펴보며,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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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2020년 3월 26일,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는 ‘Statement On COVID-19:Ethical Considerati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즉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고려 사항’을 주제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급성 감염병에 대응하며 세계적인 생명윤리의 성찰과 대응을 필요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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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 보호 와 활용

의료정보는 처음부터 의료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의료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입장과 정보 활용에 중점을 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 모두 유출, 조작, 오남용 등 정보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사생활 침해는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사용에 동의한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의 대응은 조금 다릅니다. 두 입장 모두 데이터 관리체계(Data Governance)를 구축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점은 보호 입장에서는 정보이용에 동의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역동적 동의를 지향하는 반면, 활용 입장에서는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익명화, 가명화 등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 동의 면제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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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받는 의료서비스

독감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는 A는 핸드폰에서 Pager 어플을 실행합니다. 어플 내에서  예방접종 서비스를 선택하고, 인근에 위치한 의사들의 리스트를 핸드폰으로 찾아봅니다. A는 6년 이상의 의료 경력이 있는 의사B를 선택합니다. 의사B는 A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A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A는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사에 휴가를 쓸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Pager는 몸이 불편한 환자가 모바일로 진료 요청을 하면 인근의 전문의가 주택을 방문해 진료를 보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Uber 와 같은 사업모델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의 왕진을 요청하거나 영상통화로 의료 상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Pager와 같은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Uber for Healthcare)”라 부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왕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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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지난 시간에는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줄기세포의 연구는 의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생의료분야의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약품개발과 질병의 치료는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무분별한 실험으로 인해 생명윤리적인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줄기세포 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명윤리와 결부되어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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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 예비논의

일반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정보주체인 환자와 의료전문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개인의료정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나 의료정보는 진료를 하고,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것 외에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료정보는 건강과 관련된 산업에서 기초자원으로 떠올랐으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사회전반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의료정보를 이용한 연구와 산업계와 연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련하여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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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와 의료인

지난해 어느 유튜브에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실렸고 이를 복용한 암 환자가 완치됐다는 내용이 소개되며 해외에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펜벤다졸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약국에서 개 구충제가 품절되고, 펜벤다졸을 임상실험 하자는 국민 청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의사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3일 복용 후 4일간 복용하지 마라’는 식으로 펜벤다졸 복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소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종양내과학회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펜벤다졸 복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펜벤다졸과 같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정보도 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SNS 사용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소수의 의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버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요새는 의료 정보들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의료인 유튜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대형병원,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병원들까지도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 의료 정보를 생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료정보의 확산은 이전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의료 정보에 대해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마치 진짜인것처럼 퍼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의료인들을 다룬 것에 이어서, SNS를 이용하는 의료인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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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새로운 치료기회의 장이 될까

지난해 8월 2일, 국산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인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과정과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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