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온 여성을 신원확인도 않고 계류유산(임신 중 태아 사망) 환자로 착각해 마취를 하고, 의사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경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 주의경보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지침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보건의료기관들이 학습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안전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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