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년, 병원에서 벌어지는 생의 마지막 현장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죽음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중 75%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정의 배경에는 ‘김할머니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배경에서부터 시작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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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약 배달 왔습니다” 약 배송 법제화, 가능할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 팬데믹이 남긴 과제

(사진출처=shtterstock)

병원도 약국도 열지 않은 깊은 주말 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증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에는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진통제 몇 알이라도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달 의료법 블로그에서는 지난 수 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른 ‘약 배달’ 서비스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와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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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믿고 먹을 수 있을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그 동전의 양면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의 일상이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영양제,’ ‘기능성표시식품,’ ‘건강식품’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건강기능식품’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으로, 동법에 의해 정의 및 규제되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년간 약 25%의 성장세[1]를 보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면역력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그 기능성에 대한 기대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주는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먹는 식품인만큼 안전해야 하며, 기능을 표시하는 만큼 어느정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effectiveness)과 안전성(safety)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 국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어떻게 보장 및 관리되는지, 기능성과 안전성과 관련하여 시사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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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유전자 치료제를 향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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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치료제란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환부에 투입하여 증상을 고치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는 혈액응고인자 유전자가 결핍돼 출혈이 잘 멎지 않는 혈우병,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을 없애는 효소 유전자가 결핍돼 운동신경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 등 치료법이 없는 희귀·유전 질환이나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널리 상용화된다면 많은 난치병 환자들의 삶을 기적처럼 바꿀 수 있는 만큼, 유전자 치료제는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3세대 바이오 치료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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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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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코로나 팬데믹 선포 이후,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가 매일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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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몸에서 사람의 장기를 만든다?

  한국에서도 이제 돼지(메디피그)의 몸 안에서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조직과 장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추진됩니다. 건국대학교는 기관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RB)를 열고, 한국연구재단 지정 선도연구센터(SRC)인 ‘인간화돼지 연구센터’가 신청한 인간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의 면역결핍 돼지 배아 내 이식 연구를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5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기는 일명 ‘키메라(Chimera) 장기’ 연구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종 간 키메라 연구는 2017년 미국 연구자들이 인간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이용해 돼지 키메라 배아 생산에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이식(Xenotransplantation)’ 또는 ‘키메라(Chimera) 장기’ 이식이라고 불리는 이종이식에 어떠한 윤리적, 사회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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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중국 어플인 틱톡(Tik Tok)에 과징금 1억8천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동의없이 어플 이용자의 이름, 주소, 위치, 네트워크 정보,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지점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없이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위반을 근거로 틱톡에 570만달러의 과징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틱톡은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틱톡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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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시간에는 미래의료 플랫폼으로서 원격의료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원격의료의 전면적인 도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련 제도의 세밀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4조가 유일합니다.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은 시행된 지 십여 년이 넘었지만, 원격의료의 실질적인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의료의 전면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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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데이터 3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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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핀란드 정부는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칸타(Kanta)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어로 뿌리·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칸타에서 비롯된 칸타 시스템을 통해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열람하고 처방전 갱신과 같은 간단한 진료는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2월, 2023년까지 핀란드 국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유전자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계획인 이른바 ‘핀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핀젠 프로젝트는 칸타 시스템에 저장된 환자의 의료기록과 핀란드 국민들의 바이오 유전자 정보를 모아 놓은 바이오뱅크의 유전자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료 데이터를 생성해 개개인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에 달해 북유럽의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 꼽히는 핀란드는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성장시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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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미래의료의 플랫폼

2000년대 초반까지도 환자가 헬스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며, 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건강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질병을 지닌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대응적⋅사후적 성격이었죠. 하지만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떠오르며 의료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및 시스템을 다루는 산업분야로, 건강관련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정보 관리로 질병의 예방⋅건강증진과 맞춤형 의학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예방적⋅능동적인 의료행위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이 되는 ‘원격의료’를 소개하고, 미래의료 플랫폼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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